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만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인 지위가 없는 며느리에게 상속재산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협의하여 상속인인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협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직접 배분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주체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그러나 협의 분할은 법률이 정한 상속 순위(상속받을 사람의 차례)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협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세무상 부담 점검: 상속인 순위에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
- 협의 유효성 판단: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당사자가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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