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어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일부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지 않고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불가

일괄공제 적용 요건과 배우자 단독 상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속인 지위 유지: 재산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
  2. 단독상속인 여부: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여 법률상 단독상속인이 아닌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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