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의 지분만 공매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재산도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의 총액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각각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세 1억 원을 미납한 경우 | 상속인 B의 고유재산 압류 가능 |
| 상속인 A가 미납한 세액이 상속인 B가 받은 재산 가액(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에 대해 상속인 B의 납세의무 없음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기관)은 체납자의 지분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순재산 가액 확인: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등을 제외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최대 한도 파악
- 압류 위험 대조: 공동상속인의 체납으로 고유재산 압류 위험 시 미납 세액과 상속재산 가액 대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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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집행할 때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해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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