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몫의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 세액에 대해서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갑과 을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갑이 본인의 상속분 세액에 대해서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상속인 갑과 을이 상속세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연부연납 신청 주체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연부연납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 보장 수단)를 제공해야 하며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2.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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