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10억 원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함께 존재한다면 일부 상속인만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10억 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1명만 전액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들의 상속 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불가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상속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 합산액만 적용되어 전체 공제액이 10억 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지위 변동 점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제외되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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