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함께 존재한다면 일부 상속인만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10억 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1명만 전액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들의 상속 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 불가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상속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 합산액만 적용되어 전체 공제액이 10억 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지위 변동 점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제외되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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