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한 명만 동거공제에 해당될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지분 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1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상속인의 지분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주택 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
  2. 산출된 금액에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율을 곱함
  3. 지분 가액의 100%를 산정하되 6억 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확정

채무 없는 10억 원 주택을 요건 충족자 A와 미충족자 B가 50%씩 상속받는 사례를 가정합니다. A의 지분 가액인 5억 원 전체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1. 공제 한도액 확인: 요건 충족 상속인이 주택 전체를 상속받더라도 최대 6억 원까지만 적용 가능함을 확인
  2. 요건 충족 여부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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