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인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자녀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되며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단독 상속인이 배우자인지 자녀 등 그 외의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단독 상속 여부에 따라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등 배우자 외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공제 총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가액 등을 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점검: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각각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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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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