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자녀인 손자녀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할증과세 미적용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할증과세 적용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상속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의 자손)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대신 상속받음)은 할증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이 경우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할증세율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할증률 상향 요건 확인: 상속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는지 확인
  • 최종 공제 가능액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자가 상속받은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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