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대표 신고와 연대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합의를 통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 신고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공동으로 세금을 낼 의무) 책임을 공유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와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상속인 간 합의를 통해 대표 신고인을 선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 부동산 매각대금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 분할을 완료하여 지급
-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신고
증여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각대금의 분배와 협의 분할을 완료하도록 관리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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