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상속인은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로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상속인 인적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연로자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그러나 연로자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는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여부 확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지 확인하여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연로자공제를 제외하고 장애인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적용
- 기대여명 연수 확인: 장애인공제액 산출을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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