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1명이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1명이 상속을 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장애인이면서 연로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연로자인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항목 간 합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물려주기)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항목별 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공제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각 항목을 합산합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다른 인적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법령상 합산 규정이 없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유리 여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비교
- 공제 합산 신청: 장애인공제 대상자의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요건 중복 충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장애인이면서 연로자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세 가지 인적공제를 모두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