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자가 아닌 타인에게 보낸 금액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자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년 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포함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7년 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제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이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령자의 지위 점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그 외의 타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짐을 확인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했을 때만 합산 대상이 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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