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된 날부터 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속관계를 세무서에 제출하려면
- 상속관계 제출: 상속인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대납부 의무 확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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