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해 5억 미만이면 사전증여가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및 공제 한도 계산 과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과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1억 원을 받은 경우상속세 미발생
상속인이 상속재산 3억 원과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3억 원을 받은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더함)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점검하려면

  1.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과세가액 총액 점검: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차감되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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