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 이하이거나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채무 6억 원과 인적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결과가 음수인 경우 | 면제 |
|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채무 4억 원과 인적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결과가 1억 원인 경우 | 과세 |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서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채무액 제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
- 과세표준 확정: 인적공제 외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추가 차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확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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