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따른 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 상속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단계별 상속세 산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후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2.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사전증여재산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 증여분 포함하여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가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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