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친 1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어 면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여부: 상속인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결정
  • 공제 한도 재산정: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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