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시가 7억 원인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된 경우향후 양도세 부담 증가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7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향후 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공제 종류와 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적용받아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세 절세를 위해 전략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취득가액 증액 신고: 시가 확인이 어려운 자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
  • 납부 세액 유무 판단: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기 위해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