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명확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가산세 없음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가산세 없음 |
| 상속재산이 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상속공제액 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최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 분할하여 신고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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