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은 납부 한도가 0원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대신 낼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상속세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상속재산을 전혀 배분받지 않은 경우 | 연대납부의무 미해당 |
| 상속인 B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배분받은 경우 | 연대납부의무 해당 |
상속인별 수령 재산 한도와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이거나 실제 배분받은 재산이 없다면 연대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대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순재산가액 확인: 상속인별로 실제 배분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이 있는지 판단
- 상속세 납부의무 확인: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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