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 5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없거나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적게 신고한 때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여부 결정: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자산 취득가액 인정에 유리하므로 신고 여부를 검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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