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및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하며, 등기(부동산 등의 권리 관계 공시)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산정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액으로 적용
- 5억 원 초과 시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및 30억 원 중 적은 값을 선택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
-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고 기한 내 이행 여부를 점검
- 부득이한 사유 시 조치: 사유 발생 시 이를 신고하고 소송 종료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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