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만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 상속세 미과세 |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 5억 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액을 극대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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