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으면 두 공제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실제 상속 가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 등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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