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생존하여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 재산가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절감: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유리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한도를 별도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