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8억 원은 공제액 미만이므로 납부 세액이 없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8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최소 공제액이 5억 원 또는 10억 원으로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 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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