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이 955,000,000원일 때 상속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 등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9억 5,5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납부 세액 없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납부 세액 발생 가능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승계 시작)되면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처분 계획 시 상속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
  • 과세표준 신고: 납부 의무 발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