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무상 이전에, 증여세는 생전 무상 이전에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세금은 재산의 이전 시점과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단계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제외
-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
-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최저한 판단: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 확인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등 10년 동안의 한도 적용
- 증여재산 합산 대상 확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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