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하며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별도의 세율 표 없이 상속세 세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율 규정의 증여세 준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세목은 동일한 구간별 세율을 사용하며, 증여세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유사한 상황에 적용)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의 10%를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0%를 더함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9천만 원에 5억 원 초과분의 30%를 더함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이면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초과분의 40%를 더함
- 30억 원을 초과하면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더함
산출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과세표준 확정: 상속·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먼저 확정
- 세율 적용: 확정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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