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로 성립하는 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정부가 공고하는 땅값)를,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일반 건물은 국세청 고시 가액을 사용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가산합니다. 예금은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를 합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하며, 가상자산은 법령에 정해진 별도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상장주식이나 최대주주 주식 가액을 산정하려면

  • 상장주식 가액 산정: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확인하여 산정
  • 최대주주 주식 가액 산정: 중소기업 외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했다면 평가 가액에 20%를 가산하여 적용
  • 부동산 가액 산정: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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