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과세가액이 0원이 되어 원칙적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뺀 후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공제할 채무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순수하게 상속받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0원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차감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가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가산
- 위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 과세최저한 점검: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최종 산출 금액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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