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상속을 방지하려면 세무서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물려받을 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 A씨가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거나 숨겨진 재산 발견 시 과세표준을 확정하려는 경우 | 신고 권장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0으로 산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을 신청하여 채무 승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 승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승계 방지
- 상속세 신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 대비나 숨겨진 재산 발견 시를 대비하여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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