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이라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유지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발생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며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소송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가능 |
| 상속인이 소송과 무관하게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상속재산 미확정 시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내는 벌금)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방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과소신고를 인지했다면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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