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이라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이유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기한 내 신고 후 사후에 분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신고기한 연장이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기한 내에 우선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 및 납부
- 미분할 사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미분할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추후 분할 가액이 달라지면 그 결과에 따라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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