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상속세만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부과 |
|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완료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 협의 완료
- 증여세 발생 예방: 이미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시 신고기한 경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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