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예금 1억 원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내 누락된 예금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누락된 예금을 신고서에서 제외하고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 가산세 부과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이후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협의서 수정 및 신고: 누락 재산 발생 시 전원 동의로 수정하거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우선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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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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