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연 1천만 원, 65세 이상 연로자는 1명당 5천만 원을 인적공제로 합산합니다. 장애인은 기대여명(남은 수명) 연수당 1천만 원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법적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은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며,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모든 공제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액 기준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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