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미신고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가산세가 포함된 상속세의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증여 누락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상속세에 포함하여 산출
- 상속인별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안분
-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 납부 한도 판단: 상속 자산과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 연대 책임 요건 점검: 다른 상속인의 사전증여로 가산세가 발생해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 가능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중 일부만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이 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가산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세무상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