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결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달라지면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소송 판결로 인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소송으로 인해 분할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지 못했으나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침해 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등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정정 신청)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한 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소송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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