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라도 개별 고지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며 과세관청으로부터 개별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소송 판결 전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 문제없음 |
| 상속인 A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발생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판결 후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가산세 불이익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 세액 조정: 소송 판결로 실제 상속받을 재산 가액이 고지 내용과 달라졌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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