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배우자 상속비율이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상속비율을 변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분할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배우자 상속공제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분할 및 신고 기한 확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과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신고하고 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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