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공제액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확인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 경우 할증세액 가산
- 증여세액 공제 등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산출
할증과세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계비속 할증: 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이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
- 미성년자 할증: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
- 증여세액 공제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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