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생전에 고지받았으나 미납한 재산세를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나 공공요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나 벌금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납부 의무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일이나 납부 기한 점검
- 국내 상속재산 관련성: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인지 또는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지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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