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귀속될 권리가 승계된 보상금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령상 비과세 대상이거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토지보상금 | 과세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 | 비과세 |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의 권리가 승계된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이나 사망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보상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하려면
- 비과세 대상 확인: 수령한 보상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제외
- 보험료 부담 비율 점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직접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상속재산에 합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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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을 권리가 확정된 보상금을 사후에 유족이 수령해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보상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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