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면 상속세 과세 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해당 보증금 액수만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경우차감 가능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여채무인 경우차감 불가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빌린 채무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융회사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인 경우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사실 확인 서류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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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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