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되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 계약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 계약한 경우 | 가산세 부과 위험 없음 |
상속재산 평가 시가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재산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평가 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무신고 가산세 방지
- 매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신고가액보다 높은 가액이 확인되는지 점검
- 추가 세액 납부: 확인된 시가에 따라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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