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해당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기부한 재산만큼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 기부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 사이의 한도가 적용되며 기부 후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재산을 내놓는 행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주식 기부 한도와 세액 감면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부하려는 재산의 유형 확인
  2.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한도 확인
  3.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 충족 시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시 5% 한도 적용
  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5. 상속세 신고 시 출연 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

기부 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이사 선임 제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 매각 대금 사용: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을 3년 이내에 기준 금액만큼 공익목적에 사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식 기부 시 적용되는 5%와 20%의 면세 한도 차이는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나요?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기부를 완료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면 면제받은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