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출연하더라도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을 완료하고 경정을 청구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을 넘겨 출연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법령상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어 사유 종료 후 6개월 내 출연한 경우 | 가능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경정청구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6개월까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출연 완료: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
- 경정청구서 제출: 출연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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