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 평가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친인척에게 매매한 경우 | 불가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친인척 등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과의 거래로 인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매매가액을 상속세 신고에 적용하려면
- 가격변동 사정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라면 심의 신청 여부를 판단
- 특수관계인 여부 점검: 매매 상대방이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거래가액의 타당성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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