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 정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명세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명세 제출과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어도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가액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세액 산출과 상속공제 한도 확인을 위해 모든 법정상속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속인 정보를 누락 없이 등록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후 합산 신고
- 인적사항 누락 점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준비하여 상속인 전원의 정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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